노인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개요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돕는 방문요양 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신청을 하여 대상등급(1~5등급)의 “장기요 양 인정서”를 받으신 어르신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 월 이용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 본인부담금 : 일반은 15%, 감경‧의료수급권자는 9%, 6%, 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15%)
본인부담금
(경감9%)
본인부담금
(경감6%)
30분 16,190원 2,428원 1,457원 971원
60분 23,480원 3,522원 2,113원 1,408원
90분 31,650원 4,747원 2,848원 1,899원
120분 40,280원 6,042원 3,625원 2,416원
150분 46,970원 7,045원 4,227원 2,818원
180분 52,880원 7,932원 4,759원 3,172원
210분 58,930원 8,839원 5,303원 3,535원
240분 65,000원 9,750원 5,850원 3,900원
  •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설정

정규 시간 이외의 시간에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서비스 요금이 가산됩니다.

  1. ① 22시 이후 06시 이전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2.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

급여비용은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가산되며, ①,  ②항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 없이 50%가 일괄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