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돕는 방문요양 서비스입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개요
이용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신청을 하여 대상등급(1~5등급)의 “장기요 양 인정서”를 받으신 어르신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1,885,000원 | 1,690,000원 | 1,417,200원 | 1,306,200원 | 1,121,100원 |
- 월 이용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 본인부담금 : 일반은 15%, 감경‧의료수급권자는 9%, 6%, 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 금액(원) | 본인부담금 (일반15%) |
본인부담금 (경감9%) |
본인부담금 (경감6%) |
---|---|---|---|---|
30분 | 16,190원 | 2,428원 | 1,457원 | 971원 |
60분 | 23,480원 | 3,522원 | 2,113원 | 1,408원 |
90분 | 31,650원 | 4,747원 | 2,848원 | 1,899원 |
120분 | 40,280원 | 6,042원 | 3,625원 | 2,416원 |
150분 | 46,970원 | 7,045원 | 4,227원 | 2,818원 |
180분 | 52,880원 | 7,932원 | 4,759원 | 3,172원 |
210분 | 58,930원 | 8,839원 | 5,303원 | 3,535원 |
240분 | 65,000원 | 9,750원 | 5,850원 | 3,900원 |
-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설정
정규 시간 이외의 시간에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서비스 요금이 가산됩니다.
- ① 22시 이후 06시 이전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
급여비용은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가산되며, ①, ②항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 없이 50%가 일괄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