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청

  • 인정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판 정

  • 결과통지

  • 서비스 이용

1. 노인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신청

  • 65세 이상 어르신.
  •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파킨슨·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우편, 팩스로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인정조사

  • 조사자: 간호사,의사,사회복지사 등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직원이 방문합니다.
  • 조사내용: 어르신의 신체, 인지기능 상태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조사하며 신청인의 질병보유 여부나, 등급 및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과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 조사방법: 직접수행능력 여부 확인과 문답 등을 통해 ‘인정조사표’의 90개 항목을 조사하며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도움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 제출시기: 장기요양인정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가능합니다.

※인정 조사 후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보내드리며,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공단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단 복지부 고시에 따른 ‘거동불편자’ 및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발급장소: 일반 의사소견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므로 전국 병,의원 어디서나 가능하며, 치매와 관련된 의사소견서(보완서류)는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육이수 의료기관 확인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검색서비스 – 의사소견서교육이수 의료기관

  • 발급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본인 일부부담금이 있습니다.
    일반20%, 의료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 10%,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등급변경 신청자 및 재 신청 시 전액 본인부담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로 의사소견서 제출 시는 공단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병.의원에 인터넷(포털)발급을 요청하시면 의사소견서 제출을 위해 공단을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판 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합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 등급판정 위원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등급판정을 위하여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간호사,사회복지사등 장기요양 전문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5. 결과통지

  • 수급자(장기요양1~5등급,인지지원등급)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송부해 드립니다.
  •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경우/장기요양인정신청결과 통보서를 송부해 드리고 시.군.구의 노인돌봄서비스등 지역복지서비스 사업과 연계 활용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서비스 이용

본 센터와 상담 및 계약을 통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