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 주민센터에 의뢰를 하시거나, 직접 송도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위와같은 절차로 가정방문을 하여(in-take)상담을 진행 직원회의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신청 후 인정조사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방문합니다.

신청 후 등급판정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이 나옵니다.

인정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어르신의 신체외 인지기능 상태의 종합적인판단을 위해 팔,다리 등 신체를 움직여보도록 하거나 일상생활을 직접 수행해 보도록합니다. 조사가 어렵거나 불편한 사항은 직원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 어르신의 보호자나 대리인에게 문의하고 일상생활 하는 모습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 어르신께 직접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도 하고, 어르신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 후 급여 이용이 제한되거나 이미 이용한 급여비용에서 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가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제30조,제44조에 의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급여이용의 제한과 이미 이용한 비용 환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유리한 등급을 받고자 고의로 과장된 진술하거나 거짓등 허위 진술하여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경우
  •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인정받은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나 급여에 상당하는 급여,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6회이상 체납한 경우
  • 제3자의 행위(사건,사고)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자가 제 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포기할 수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등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등의 목적으로 기 인정된 등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등급 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운영센터에서 상담 받으시고 등급포기 신청서,장기요양인정서, 신분증 사본을 관할 운영센터 제출하시면 됩니다.